첫 가해자 교장 방조 아래 성범죄 소굴된 공립고

교장 여학생 성추행 사실 알고도 "만지지 마라" 훈계만
아동청소년 성추행은 징역 2년이상에 3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15-08-31 오후 5:02:04

    수정 2015-08-31 오후 5:02:04

[이데일리 성세희 한정선 기자]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여학생과 여교사들을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서울 소재 A고교 성범죄 사건. 이 사건은 최초 가해자로 지목된 교장의 묵인과 방조 아래 2년 7개월간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A고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징계위원회에 관련 교사 5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은 A고교 교장이 학내 성범죄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본인 또한 성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아울러 교장은 작년 2월 남교사 B씨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것과 또 다른 남교사 C씨가 같은해 6월 교실에서 여학생 가슴을 만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학교장이나 교사 등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은 신고의무는 무시한 채 남자 교사들을 집합시켜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훈계만 하고 사건을 덮었다”고 말했다. 교장 또한 지난 2013년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여교사들을 성추행·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처음 발생했던 사건만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런 식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고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여교사가 5명, 학생들은 13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가해 교사들과 교장은 성범죄와 이에 대한 은폐·축소 시도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 5명을 전원 형사 고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범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5명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경우 징역 2년 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을 관리하고 감독할 교사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아청법 제18조는 교사나 교장 등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량보다 50%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징계위원회와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면 필요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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