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A교수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진행한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회장은 뇌 활동 정도가 저하돼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소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김 회장은 조울증, 호흡 곤란 등을 동시에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치소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7일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5일 구속집행정지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