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표심잡기 나선 尹…공매도·양도세 이어 금투세 정조준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서 “금투세 폐지 추진”
시행 유예 아닌 폐지 공식화…尹 정부 기조 반영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는 폐지 수순 전망
소액주주 투표권·주식매수청구권 등 상법 개정도 추진
현직 대통령 첫 참석…새해 첫날 코스피·코스닥 상승 마감
  • 등록 2024-01-02 오후 4:06:29

    수정 2024-01-02 오후 4:14:5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개인투자자(개미) 표심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말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투세 유예,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

윤 대통령은 2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금투세를 유예한 것은 여야 간 정치적 타협으로 미룬 것일 뿐, 원래 기조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과세)하지 않던 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면서 “또한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10억원→50억원)한 게 있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시절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를 없애겠다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양도세 완화도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지만, 개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며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120대 국정과제 중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항목을 보면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주식 팔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계속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과도한 과세,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시장도 왜곡”

윤 대통령은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매도 개혁 방안으로는 올 상반기 중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또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각종 의결 사항에 대한 소액주주의 온라인 투표권 확보,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시 사전에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사용 등이 담겼다.

이처럼 작년에 시행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이날 언급된 금투세 폐지 추진, 공매도 개혁안 마련, 소액주주 이익 반영하는 상법 개정 등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1400만 개미들의 표심을 의식한 카드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53포인트(0.55%) 오른 2669.81에 거래를 마쳤다. 연말 상승 랠리에 따른 단기 조정 우려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6포인트(1.43%) 오른 878.93에 마감했다. 개장과 함께 상승한 후 오후들어 상승폭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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