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추정 SNS 계정 폐쇄된 이유

  • 등록 2023-06-13 오후 10:22:05

    수정 2023-06-13 오후 10:50: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됐다.

13일 인스타그램에 해당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강모 군은 “항소심 판결 이후 메타(META) 측에 1차로 메일을 보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답변이 와서 2차 메일을 보냈다”며 “항소심 선고 기사 등을 첨부해 2차 메일로 보낸 이후 A씨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메타 측은 강 군의 1차 메일을 받은 뒤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와 ‘첨부 파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는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 유튜버가 A씨의 신상을 공개한 뒤, 그의 것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온라인에 퍼졌다.

해당 계정에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6건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 가운데 “다 제쳐두고 XX 같은 XX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 “잊진 않을게. 하지만 감당할 건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라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발언이 적혀 있었다.

이 때문에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 뒤, 다른 계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전날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은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그 혐의를 인정, 20년형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지만, A씨가 신상 공개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