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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감사원이 13일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이하 문예위) 위원장(70)에 대해 특정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부당 지원배제를 주도하는 등 문예위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했다. 박명진 위원장이 이미 사표를 제출한 만큼 박 위원장의 비위행위를 향후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토록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1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했으며 감사대상은 국회감사요구사항을 포함해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 등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 총 79건이다.
감사 결과, 문체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산하기관에 지시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총 10개 기관은 심의위원 후보자 및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를 하면서 문체부의 지시내용에 따라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부당하게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예술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 등 총 444건에 달했다.
문예위 박명진 위원장은 2015년 6월 취임한 후 당시 문예위 본부장 등으로부터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해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거부토록 지시하지 않은 채 전임 위원장과 협의했던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5년 7월 16일 문예위가 지원배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7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문서에 결재하고,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한 후 같은 해 7월 17일 직접 서면 결의하는 등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를 직접 이행함으로써 25명의 특정 문화예술인을 부당하게 지원배제했다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감사원은 “47명의 문예위 심의위원 후보자를 선정에서 배제, 208건의 특정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지원배제함으로써 해당 단체 등이 문화적 표현과 활동 지원 등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문예위의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됐을 뿐 아니라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 3명 및 주의 6명을 요구하는 등 3명의 인사자료 통보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