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달 30일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일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회장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대해 듣고 ‘나가는 것이 도리’라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 직원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채택 배경에 대해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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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회장은 검찰도 아니고 법원이 피해 직원에 대한 대책을 최고경영자한테서 듣고 싶어한다고 하니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신 것”이라면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