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향후 과정과 한반도 정세 영향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안보리 상정돼도 통과까지 난망
北 "결의안 거부"…핵·미사일 도발보단 외교전 나설듯
  • 등록 2014-11-19 오후 5:17:44

    수정 2014-11-19 오후 5:17:4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처리 과정과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올라가더라도 중국·러시아의 ‘비토’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ICC 제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을 ‘대결 선포’로 규정,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의안 구속력 없어…ICC 제소 어려울 듯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내달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표결(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했다는 점에서 본회의에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 2005년 이후 10년간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는 없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수십 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돼 왔다는 내용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안보리 9개 이사국(5개 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이사국)이 결의안을 발의하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다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어 안보리에 올라가더라도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비토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러는 제3위원회 표결에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제재 조치는 없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명기함으로써 처음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최고위층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북한이 외교력을 총동원해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려한 이유다.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은 결의안 통과 후 얻은 발언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北, 무력도발보단 당분간 관망 예상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가 내정간섭으로 ‘최고존엄’인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도발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강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최근 센 강도의 무력도발을 감행하기보단 다양한 루트의 외교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만지작거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낮다”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중·러의 입장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상황에 따라 핵 실험을 감행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진 않다.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COI의 권고를 수용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외교부 당국자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안이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상황이 심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편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공개 면담하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다.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북·러 정상회담 개최 등 양자 간 정치·경제 문제와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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