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계열사 회사채와 CP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6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 중인 티와이석세스를 제외하면 손해배상액은 585억원 정도다.
이번 분쟁조정 결과, 취하·소제기, 추가조사가 진행된 내용을 제외한 조정신청이 접수된 계약 3만5754건(7999억원) 가운데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결정됐다.
배상금액 625억원은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에게 판매된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 동양시멘트 등의 회사채와 CP 1조5776억원의 4%에 해당한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분쟁조정위 결과에 대해 자체 적정성 검토를 거쳐 과실을 성실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제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결과까지 발표하면서 동양증권은 이르면 9월쯤 발표될 제재를 제외하면 동양그룹 계열사 관련 문제를 사실상 일단락했다. 앞서 동양증권은 지난 1분기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포함한 자회사 주식과 동양레저 관련 회원권 감액 등 2875억원의 손상차손을 반영했다. 2013회계연도(2013년 4~12월)와 지난 1분기 당기순손실 규모가 각각 4000억원, 870억원에 이르렀지만 종전 동양그룹 계열사 문제가 추가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동양증권 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 결과는 말 그대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투자자나 동양증권 가운데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모임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감원 앞에서 금감원의 배상비율을 원금 100%로 결정하고 이를 동양증권이 무조건 수용토록 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앞으로 추가 분쟁조정으로 지급해야 할 배상금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상식적 영업을 해온 동양증권만 부담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