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8대 국회가 2일 저녁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60 여개의 민생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하는 일 없이 세비만 축낸다`는 눈총을 견디지 못해 법사위와 본 회의를 잇따라 열고 제 2의 수원 살인사건을 막을 112법(위치정보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것이다.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경찰이 112 신고 접수 시 자동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112법 뿐 아니라, 대기업 규제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법안 3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개정안`, `탄소거래제법`이 그것이다.
◇ 대기업 막아 중소기업 키우는 법안 2개 통과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은 삼성SDS나
SK C&C(034730), LG CNS 같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회사는 공공 정보화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하는 법이다. 정부 공포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
정보전략계획사업(ISP) 같은 컨설팅이나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되면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이나,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진출 자체를 막는 것은 국내 입법 역사상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은 대기업이 사업부 분사 등 `꼼수`를 부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난 2010년
퍼시스(016800)가 올해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기 조달시장에서 퇴출되자, 조달사업부를 쪼개
팀스(134790)라는 중소기업을 만든게 법안 개정의 계기가 됐다.
대기업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공공사업본부 조직을 줄이거나 해외사업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면서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총력 반대했지만..2015년부터 우리나라도 탄소거래제 시행
`탄소거래제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핵심법안으로 생각하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수 있다며 신문광고까지 내면서 총력 반대해 왔다. 현행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보다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규제는 매년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량을 달성 못하면 2차 경고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만, 배출권 거래제는 초과한 량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 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법안의 대상이 400여개 대기업에 한정된다지만 포스코 등 일부를 빼면 준비가 안 돼 걱정이 많다"면서 "고유가와 유럽발 경기침체로 고통이 큰데 비용이 더들게 생겼다"고 말했다. 재계는 탄소거래제 시행과정에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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