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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세부 규격별로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주요 원재료 구분 기준(규격, 품목 등)에 대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이견이 존재했다.
이에 원자재는 동일하나 가공방식에 따라 모양, 규격이 달라지는 품목의 경우 가격변동 요인 등에 공통된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시 철판 3mm와 철판 2mm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모든 규격의 철판을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를 ‘철판’으로 볼 수 있다.
경비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재료비 내역에 운반비 등이 포함된 경우, 운반비를 포함한 재료비 전체를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 밖에도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연동제 적용을 기피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 △입찰·낙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거래상대방이 결정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 단계에서 연동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원칙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의무 간의 관계 명확화 △실제 건설 분야에서 체결된 연동계약서를 토대로 다양한 작성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설업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연동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진행하여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