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고양이 물어 죽인 대형견…사체 싣고 떠난 견주는 고소 당해

카페주인,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
  • 등록 2024-10-14 오후 3:12:35

    수정 2024-10-14 오후 3:13:2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키우는 강아지들이 길에서 고양이를 공격해 죽이자 사체를 차에 싣고 사라진 운전자가 고소를 당했다.

죽은 고양이를 트럭에 옮기는 견주,(사진=SBS보도 캡쳐)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경기 파주의 한 교육기관 내 카페 주인 A씨가 돌보는 고양이 한 마리가 강아지 2마리의 공격을 받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돌보던 고양이가 사라지자 카페 인근 CCTV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CCTV에는 고양이가 공격받아 쓰러진 뒤 트럭 운전자 B씨가 트럭에서 내려 화물칸에 고양이를 던지고 사라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CCTV 보고) 거의 기절 직전까지 울고불고했어요. 개랑 트럭이랑 같이 여기를 배회하면서 계속 다니시는 걸 보면 절대 우발적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라고 토로했다.

고양이를 공격한 개 두 마리는 교육기관의 직원인 B씨가 공터에서 키워온 개들로 파악됐다.

B씨는 “사람이 없어 개를 풀어놨었고 고양이를 죽일 줄은 몰랐다”며 “카페에서 키우는 고양이인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주류업체 사업장 앞에서 반려견들이 길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데 별다른 제지 없이 이를 지켜본 견주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