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과정에서 법규위반 의혹…대통령실 "조치할 것"

감사원,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법규위반 확인
대통령실 “직전 정부 관계기관이 진행한 사안”
  • 등록 2024-09-06 오후 4:29:21

    수정 2024-09-06 오후 4:34:4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법규 위반 의혹에 대해 “일부 리모델링 계약업체의 절차나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부 매체는 감사원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수의 법규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윤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취임 직후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옮겼다. 같은 해 11월에는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이던 곳을 리모델링해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관저로 삼았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재정이 낭비됐고, 이전 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1년 8개월의 감사 끝에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누락하는 등 법령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가 대통령실 청사의 방탄유리 시공을 지인 업체에 맡기는 혜택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됐다”며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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