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합의 후 “성폭행 당했다”…무고한 30대 女 ‘집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160시간 사회봉사도
피고인 경찰 조사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당했다" 진술
재판부 "인지 기능 장애 없는 상태서 합의한 성관계"
  • 등록 2024-08-27 오후 4:47:39

    수정 2024-08-27 오후 4:47:39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일 법조계에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작년 6월 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씨는 법정에서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지 기능 등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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