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소액이라도 임금 체불시 법정 세우겠다"

임금체불 근절·피해지원 간담회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에 요청"
  • 등록 2024-01-04 오후 4:00:00

    수정 2024-01-04 오후 5:41:0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새해 첫 민생행보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바로 시행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노동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조처로 대규모 집단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그룹 노동자를 비롯해 전국 5700여명이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 명단 공개, 222명에 대한 신용제재 단행 조처도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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