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 은행 내년 1분기 제재심…2분기엔 분조위 착수

라임펀드 판매한 하나銀은 검사지연으로 2분기 제재심
제재심 마친 KB증권은 다음주 분조위도
  • 등록 2020-12-21 오후 2:51:05

    수정 2020-12-21 오후 2:51:0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내년 1분기(1~3월) 중 라임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또 이미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이 끝난 증권사 중 KB증권은 다음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까지 검사를 마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1분기까지 제재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규모와 검사·제재 진행 경과를 감안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케어펀드에 대해 2분기까지 분쟁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 6곳(우리, 신한, 기업, 산업, 부산,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대부분 내년 3월까지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한 곳인 하나은행의 경우 이달까지 검사가 진행되면서, 제재심이 2분기께로 밀렸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지난달 10일 제재심을 열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를, 대신증권에는 반포 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의 제재심 의결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정례회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초 증선위를 열고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분쟁조정은 펀드 손해율이 확정돼야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재 판매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판매사가 사후정산방식에 동의를 하는 경우,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빠른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검사결과에서 계약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 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분쟁조정에 동의한 KB증권은 라임펀드에 대해 다음 주 분조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여타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 등 판매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지난 7월 완료했으며, 내년 2월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는 금감원 검사는 물론 검찰수사에서도 사기성이 드러난 만큼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률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독일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검사가 끝난 만큼,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역시 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신한금투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이 진행할 전망이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내년 1월에 열린다.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검사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이 개최될 전망이다.이들 은행 역시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고,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다른 펀드들도 검사와 제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판매사와 협의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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