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사드 관련 괴담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국방부의 해명이다.
-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은?
우리 정부는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로 선정했다. 사드 레이더 운용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다.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안전거리 보다 길지 않다. 7월 14일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와 그린파인 레이더의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측정결과 최고치가 인체보호기준의 0.3∼5.4%였다.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전력밀도는 국내법(전파법 제47조)과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안전기준인 2GHz~300GHz주파수 범위에서 전력밀도 10w/㎡에 부합한다.
-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인근 주민 신체 내부에 화상을 발생시킨다?
전자파와 화상과의 상관관계는 전자파의 강도·거리·시간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강력한 전자파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열을 유발하는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파가 인체 조직에 화상을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 사드 전자파는 인체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주파수 10GHz 이상, 전력밀도 1000W/㎡ 이상의 무선주파수 장에 노출될 때에 백내장이나 화상 등 건강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10w/㎡ 이내이기 때문에 건강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전자파의 발암등급을 2B로 구분하고 있다. 2B는 ‘암을 유발한다는 가능성이 있으나 증거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지역의 안전거리 밖에서주파수에 의한 인원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
- 황사·비·눈 등의 기상 상황 시 레이더빔의 산란이 심해져 엄청난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해 주변 농작물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산란은 전자파가 원자·분자 또는 물질 입자에 부딪혀서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흩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파는 고출력일수록 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이며 산란으로 인해 발생되는 에너지는 매우 미약하다. 사드 레이더는 5도 이상의 각도로 하늘을 향해 고출력의 전자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이며 안전거리 밖의 사람과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없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다.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수준이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경로는 한반도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를 초과한다.
지금 적용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은 2014년 2월 협상이 완료돼 2018년까지 적용된다. 현 협상에 따른 2014년 분담금은 9200억원이었고 이후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증액하되 최대 4%가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차기 협상은 2018년에 개시될 예정인데 사드 배치가 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사드 배치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된 탐지정보를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 중이다. MOU 체결부터 미사일 공동개발·생산·배치·운용 및 연습·훈련 등 전 분야를 협력하는 MD 체계 참여(편입)와는 무관하다.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 및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미국의 MD 체계 개발비는 제공할 이유가 없다.
- 주변 항공기 전파가 교란된다?
사드 레이더 운용 시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항공기의 비행 제한 공역은 레이더로부터 2400m, 폭발물 탑재 항공기의 비행 제한 공역은 5500m이다. 비행 제한 공역은 레이더 가동 시에만 적용된다. 비행 제한 공역 밖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에는 전파 교란 등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 사드 발전기로 인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한다?
사드 포대 운용에 필요한 전원은 기본적으로 소음이 거의 없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한다. 발전기는 비상시에만 가동한다.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 사드로 인한 수질오염 가능성은?
현재 주한미군기지 내 오폐수는 미국 국방성 자체 기준인 EGS(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기지 외부의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 체계와 연계해 처리 중이다. 사드 배치 부지도 이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우려는 없다.
- 수도권 방어가 취약하다?
한미 공동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다?
사드는 ICBM이 아닌 MRBM(준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다. 미군은 ICBM 요격을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GBI(지상배치 요격미사일)를 배치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며 주변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ICBM의 비행경로는 사드의 탐지범위를 벗어난다.
- 중국의 무역보복과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방안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임을 중국측에 충분히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점을 당당히 설명할 것이다.
- 사드 배치를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안보라는 프레임을 견고화 해 보수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국정원의 국론분열 시나리오다.’ ‘사드 생산업체의 로비를 받은 주한미군사령관의 강력추진으로 사드 배치가 성사됐다’는 등의 낭설이 회자되고 있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다.
- 한국은 미·중 강대국의 군사충돌 분쟁지역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용 무기체계인데 지나치게 전략적 의미를 갖는 무기체계로 과대해석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