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슈퍼대기업 법인세율 25% 상향 조정 법안 발의

과표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한해 3%포인트 인상
개정안 통과시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 세수증대
  • 등록 2016-06-16 오후 4:49:44

    수정 2016-06-16 오후 4:49:44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세율을 25%(109억7600만원)로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2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이 22%(39억8000만원)인 것을 세분화해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연평균 4.5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평균 25.5%보다 1.3%포인트 낮다. 영국은 26%, 캐나다 27.6%, 독일 30.2%, 프랑스 34.4%, 미국 39.2%, 일본은 39.5%로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1.8~15.3% 포인트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한 것은 기업에 감세혜택을 부여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인을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부의 쏠림 현상만 더 심해졌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전체 조세감면액 중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9.7%에 달했다. 이중 삼성그룹이 33.9%였고 삼성전자 한 곳만 21.9%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의 2010년 취업 계수는 1.19로 전체 제조업 평균(1.52)을 크게 밑돌았다”며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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