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정부 승인 필요치 않아"…7월 강행

  • 등록 2016-05-26 오후 4:25:50

    수정 2016-05-26 오후 4:25:5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부동의’ 통보에 대해 정부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7월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밝혀왔듯 정부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과 약속한 대로 7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부동의’ 통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4개 쟁점에 대해 시가 보안하면 재협의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구 담당관은 사실상 정부가 시의 청년수당사업을 수용한 것인데 유감을 표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청년수당 사업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동의 형태로 통보된 점, 사업의 근본적인 부분에 보안을 요구한 점에 유감을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담당관은 “단순한 사회활동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취·창업활동에 지원을 한정하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지만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 원래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체크카드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밝혔으나 지급방식은 클린카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청년수당을 클린카드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사용에 불편이 크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체크카드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12일 복지부에 청년수당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고 3개월 이내에 복지부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아 7월에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1월 26일 ‘2016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용지침’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한다고 지침을 개정해 협의기한이 늘어났다.

복지부가 이번에 시에 보완을 제시한 4개 쟁점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선발 요건을 구체화할 것 △순수한 개인 활동이나 단순한 사회활동 등 취·창업과 관련 없는 활동은 지원에서 제외할 것 △청년들이 제출한 활동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수당을 사용했는지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할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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