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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퇴임 후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연금 120만 원을 받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18대 국회의원들은 종전과 같은 연금을 받는다. 이 같은 금액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무려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에 달했으며 월 평균 818명에게 각각 120만원씩 지급됐다. 국회의원 연금은 일반 연금과는 달리 납부금액과 상관없이 순수 국가 재정으로만 채워진다. 하루만 일해도 노후에 120만원 씩 받을 수 있는 18대와 이전 국회의원들의 연금지급액을 없애거나 최소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외 출장시 불과 30분밖에 안 걸리는 탑승수속과 비즈니스석 배정 등 장관급 대우도 받는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한 두 개가 아닌 셈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도 문제지만 국회의원의 연금도 더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공무원연금부터 개혁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안(案)을 조속히 마련한 후 당정협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이르면 내달 중순쯤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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