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동물보호단체는 7일 드라마 촬영 현장에 동원됐다가 사망한 퇴역 경주마 ‘까미’ 사건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퇴역 경주마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퇴역 경주마 ‘까미’ 2주기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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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단체 하이, 페타(PETA) 등 11개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까미(마리아주) 사망 2주기 추모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주마 시절 ‘마리아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까미는 은퇴 후인 2021년 KBS 드라마 ‘태조 이방원’의 낙마 장면을 위해 제작진에 의해 넘어진 뒤 5일 후에 숨졌다. 당시 제작진은 까미를 넘어뜨리기 위해 와이어를 다리에 묶어 달리게 했다. 이로 인해 제작진 3명 등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퇴역 경주마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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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는 매년 1400여 마리의 경주마가 퇴역하지만 퇴역 이후의 복지 체계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퇴역 경주마는 폭염 속 뙤약볕 아래에서 마치를 끌기도 하고,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 행사에 동원되다 폐마 처리 후 허허벌판에 방치되기도 한다”며 “병들고 상처입은 몸으로 종일 사람을 등에 태우고 빙글빙글 돌기도 했고, 유명 관광지에서 관강객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구할 수 없다”며 “말 산업을 키우고 덩치를 불리기 위한 ‘말 산업 육성법’은 있어도 산업에서 착취당하는 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은 한 줄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은퇴한 경주마에게 닥친 참혹한 죽음이 세상을 뒤흔든 뒤에도 2년간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용한 동물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소유자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퇴역 경주마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까미의 영정에 헌화했다.
|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퇴역 경주마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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