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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들어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부친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한 미용실에서 종종 피해자를 폭행해 미용실에 폐쇄(CC)TV를 설치했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범행 직전까지 신경정신과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까지도 자해를 병원으로 호송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망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했을 여지가 크다”며 “구치소에서 매일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을 살펴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최종변론에서 “가족과 사회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