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해 12월 27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며 거래종결 시한을 6개월 후인 이달 27일로 정했다. 다만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승인심사 등 인수 선결조건에 따라 거래종결 시한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오는 12월27일까지 가능하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에 대한 채권단과의 재협상 등을 감안해 거래종결 시한을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은 총 6개국에서 진행되는 기업결합승인심사 중 러시아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 측은 이와 함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본 계약상의 진술과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되고 확약과 의무가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되었다는 등 다른 선행조건이 동시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종결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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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권단과 HDC현산은 아직까지 대면 접촉 등 제대로 된 재협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서로 상대방에 공문 등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은 입장문에서 “계약체결 후 예상할 수 없었던, 인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인수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HDC현산으로선 인수가격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은 공식입찰 절차에서 확정된 금액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수가격 인하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구주 인수가격을 깎을 경우 매각대금이 줄어드는 금호산업의 거센 반발이 문제다.
다만 채권단으로서도 HDC현산의 인수가 무산될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부 조건 양보는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