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완화 요청…제6차 무역구제작업반

20일 서울 개최…사후검토 때 우리 관심품목 쿼터 증량 요청도
  • 등록 2019-05-20 오후 2:17:41

    수정 2019-05-20 오후 2:19:17

철강 제품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철강 세이프가드 완화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 무역구제총국과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6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을 열고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양국 교역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EU 양측은 2011년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양측 무역구제 현안 논의를 위해 매년 작업반을 열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2일부터 오는 2021년6월까지 약 3년 동안 26개 품목의 철강재 수입량이 일정량을 넘으면 25%의 관세를 매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부과 기준은 올해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이상, 내년엔 110%, 내후년은 115% 이상이다. EU는 지난해 미국 정부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재에 53%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나서자 철강재가 자국에 몰릴 걸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국내 철강업체는 물론 현지 생산공장을 둔 국내기업도 철강재 수급 차질 우려가 있다.

우리 대표단은 또이날 회의에서 EU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Review) 때 EU 내 국내 철강수요를 고려해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무관세 수입 허용량)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EU가 최근 강화한 무역구제법 개정사항을 남용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올 하반기 국내에서 여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에 EU 무역구제총국 강사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양 대표단은 그밖에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덤핑률 산정방식 등 조사 결과를 공개해 양국 무역구제조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구제작업반은 양측 통상마찰을 사전에 막고 세계적 보호무역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협력 채널”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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