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차익 신고 안하면 벌금"

  • 등록 2018-02-05 오후 2:46:14

    수정 2018-02-05 오후 2:46:14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형 주화.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매매차익을 본 투자자들이 소득 증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IRS는 연말정산 시기에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고가 미진하다고 보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4년 전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CGT)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율은 과세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투자이익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0∼20%의 세금이 부과된다.

IRS는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 증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감사에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IRS는 2년 전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신고한 미국인이 800∼900명에 그치자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고객 거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이를 거부하자 IRS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IRS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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