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효상 “김영란법, 국민권익위 권한확대 위한 법”

  • 등록 2016-08-19 오후 9:35:56

    수정 2016-08-19 오후 9:35:5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굉장히 무리해서 만든 법이다. 공무원의 기관 이기주의 권한 확대의 본능적 욕구에서 시작된 권익위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방향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는 사회문화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김영란법 제안 자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 교수는 “김영란법은 문제된 내용을 헌법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김영란법이 부패 방지라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한 법률로 거듭나도록 보완적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허재우 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은 “김영란법 시행이 당장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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