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육 오리 도축 판매 금지

  • 등록 2016-04-14 오후 3:01:01

    수정 2016-04-14 오후 3:01:01

[수원=이데일리 허준 기자]15일부터 경기도에 있는 오리전문식당 등에서는 사육하던 오리를 직접 도축·조리 판매 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14일 일부 가든형 오리전문식당에서 사육하던 오리를 직접 도축·조리해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이날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당에서 판매되는 모든 육류는 도축장에서 검사를 받은 후 유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동안 닭·오리의 경우 도축장에서 식육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 경기도 고시로 지정, 도축·조리 판매를 가능하게 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도내 가든형 식당의 오리에서 검출됨에 따라, 경기도는 전염병 전파·확산을 막고 육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 음식점에서의 자가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일부터 도내 가든형 오리식당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계도를 실시하고, 재차 적발된 식당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