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임장혁 한유총 사무총장은 “사립학교는 ‘법인’이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이라며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한다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국가 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형태로 (국가가) 수용한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 사용료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로 지난 15일 열린 ‘사립유치원 영속적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유치원 설립자의 자본비용과 사유재산 공적 사용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 유치원도 사립학교들처럼 국가의 관리 하에서 회계 감시를 강화하려는 데에 대한 반론이다.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되면 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앞으로는 정해진 급여나 보수 외에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이익금을 전혀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 임 사무총장은 “유치원 건물을 재·개축해야 할 경우 설립자가 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정이 추진 중인 재무회계규칙은 보수 외에는 유치원 설립자의 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설립자들이 초기에 투자비용을 현재 시가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