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의원을 비롯해, 전날 체포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의원 등은 5월 이른바 비밀조직 ‘RO’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체포자 3명의 석방시점인 30일 오전 7시 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검찰이 오늘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선 수일 내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체포된 3명은 30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