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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정보공개 의무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는 3월22일부터 모든 게임사에 적용된다.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에 △확률형 아이템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과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 게임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들을 담았다.
이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게임사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용자의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 일정 횟수를 넘어갈 경우 아이템 획득을 확정해주는 ‘천장’을 도입했을 때도 구간별로 성공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 매출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추진해 해외 기업들도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대리인 지정은 ‘전기통신사업법’상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두 기준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정부 또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플랫폼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에게 지난해부터 연평균 매출액 8만달러 이상이면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계도기간이 있다면 대처하기가 좀 더 쉽지만 3월22일부터 바로 시작돼 모니터링 중 외국계 기업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할 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경우 현재 법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문체부와 많은 회의를 했다”며 “특정 국가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 검토 등 법 개정을 위한 부분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위는 이달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해설서를 기반으로 국내외 게임사들 대상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