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호송차서 독극물 마시고 사망

21일 성범죄·사기 등 혐의로 체포
챙겨온 독극물 마신 뒤 의식 불명
병원치료 받던 중 6일 만에 사망
  • 등록 2023-08-28 오후 5:00:43

    수정 2023-08-28 오후 5:00:4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호송차에서 독극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진=뉴시스)
2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 사기 등 혐의로 체포돼 경찰 호송차 안에서 독극물을 마신 A씨는 전날 병원에서 숨졌다.

그는 지난 21일 경북 영주시의 한 건물에서 체포돼 전남경찰청으로 호송되던 중 자신이 챙겨온 독극물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직후 A씨의 구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치 기간 필요한 물품을 주거지에서 챙기도록 했는데 이때 A씨가 독극물이 담긴 페트병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더위를 호소해 경찰에게 제공 받은 음료수를 독극물이 든 페트병과 바꿔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 관리 여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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