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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로 2년 만이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하기로 했다. 규제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53세)씨는 “테이크아웃 하겠다며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간 후 그대로 매장에 착석하는 손님들도 있다”며 “일일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안내하지만 무작정 화를 내거나 버티는 분들이 종종 있어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적어도 코로나 상황이 끝난 다음에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새로운 식기를 마련해야 하고 설거지 등에 필요한 추가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점도 업주들에게는 부담이다. 홀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윤모(29)씨는 “점심시간 같은 때는 워낙 사람이 몰릴 시간이라 음료 제조 만으로도 바빠 설거지까지 할 여력이 없다”며 “컵이나 빨대도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기엔 추가 비용 부담이 너무 커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서로 다른 매장에서도 컵 반납이 가능하고 길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업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