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방송규제 전면 개선…OTT 포괄한 법제·지원책 마련한다”

5기 방통위, 3대 목표·12대 정책과제 발표
  • 등록 2021-01-06 오후 2:00:00

    수정 2021-01-06 오후 2:00:0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월6일 과천 방통위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미디어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한편, 방통위가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과 방송통신 고객 불편을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중심이 될 것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5일 오전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5기 방통위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면서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에 관한 건을 가결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5기 방통위는 이날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송통신 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하면 공적책무를 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구축

5기 방통위는 첫 번째 목표로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구축’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①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②방송 재원 구조 개편 ③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④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를 구체적인 수행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공영방송의 경우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남북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국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신료 산정과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재난방송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선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산업 성장 지원

5기 방통위의 두 번째 목표는 ‘방송통신 산업 성장 지원’이다.

세부 과제로는 ⑤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⑥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⑦공정경쟁 환경 조성 ⑧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 마련 등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수십년 간 큰 변화없이 지속돼 온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이와 함께 OTT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시청점유율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또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UHD 시청이 가능하도록 직접수신 설비의 보급과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한다. OTT 사업자의 제작·해외진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세 번째 목표로 내건 5기 방통위는 이를 위해 ⑨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⑩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⑪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⑫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등을 과제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빈발민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분쟁조정 신청절차와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통신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민원을 방통위·과기정통부·방심위 등 기관별로 이송·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대표전화로 통일해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한편, OTT와 같은 신규 서비스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5기 방통위는 신뢰받는 미디어, 성장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라는 3대 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12대 정책과제를 통해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면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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