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합의 번복'에 서울시 "청와대 개입 추정"

시 "복지부 합의 번복 뒤에는 청와대 개입 있었을 것"
"복지부의 상황은 더 이상 자체 판단이 가능한 상태 아냐"
  • 등록 2016-06-20 오후 3:45:39

    수정 2016-06-20 오후 4:11:11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합의 번복에도 이번 달 말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내는 등 사업실행을 강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복지부의 합의 번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는 외부의 개입으로 복지부가 더 이상 자체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브리핑에서 “시와 복지부의 합의과정에 끼어든 외부 개입 세력은 청와대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을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또 시는 복지부와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 및 공동평가 방안 등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음날(15일) 복지부는 기자브리핑과 두 번의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 마지막은 ’불수용‘으로 번복했다. 여기에 더해 14일 ’수용 동의‘를 결정한 바 없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또 복지부와의 협의 정신을 존중해 최종 수정안에 준해 사업을 진행하되 당초 협의대로 복지부와의 공동평가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청년수당 시행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 청년수당 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전 기획관은 “복지부가 대법원에 예산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건은 협의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할경우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미이행 및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출한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70억~90억원이 삭감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통해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 여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또 중앙정부는 직권으로 시의 청년수당 정책실행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직권으로 정책실행을 취소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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