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의혹'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재소환

檢 정동화 전 부회장에 22일 오후 2시 검찰청 출석 통보
검찰, 협력업체에 금품 받은 포스코건설 고위직 구속 영장 청구
  • 등록 2015-07-21 오후 4:23:14

    수정 2015-07-21 오후 4:40:0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다시 불렀다. 수사팀은 협력업체에 금품을 받은 포스코 고위직 임원을 구속하는 등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정 전 부회장을 다시 검찰청에 소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국내와 외국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현장 임원에게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를 압박해 금품을 받아낸 정황도 포착했다.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는 정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포스코건설 국내외 협력업체 선정에 개입하며 각종 이권을 챙겼다.

수사팀은 지난 5월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정 전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던 검찰은 주변 인물을 탐색하고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경북 포항으로 수사팀을 보내 동양종합건설 본사와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배 회장이 포스코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에 재직할 당시 포스코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조경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시모(56)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을 역임한 시씨는 차기 사장 후보 물망에 올랐으며 지난주 포스코건설 사장 자문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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