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의 경우 연봉의 3%이상을 지출했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전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의료비를 108만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영수증을 받지 못한 병원이나 약국이 있다면 직접 전화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의료비에는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용도 1명당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 만큼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김영림 하나은행 세무사는 “의료비는 배우자와 분산돼 둘 다 세금혜택을 못 받는 것보다 1년 계획을 세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쪽으로 지출을 모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만 해도 매달 내는 월세의 60%(한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750만원의 10%(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배남수 우리은행 세무사는 “집주인의 동의를 거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공제 한도도 늘어난 만큼 월세를 살고 있다면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관련 소득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환급 금액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욱 국민은행 세무사는 “올해부터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사라져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대신 유치원비,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교재비, 급식비도 교육비로 인정받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손해를 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