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에 칼댄다

금감원 3개국 동원, 금융투자업계 알고리즘 매매 전반 실태조사 착수
운용현황 등 불공정거래 여부 집중 점검
  • 등록 2014-08-13 오후 5:00:00

    수정 2014-08-13 오후 5:49:3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컴퓨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매매 전반에 걸쳐 실태 점검에 나섰다. 특히 올초 미국계 기관투자가가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시세조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사실상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초단타 알고리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이용하는 직접전용주문선(DMA·Direct Market Access) 거래에서 규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선 증권사와 선물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DMA 거래 조사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물론 복합금융감독국과 IT·금융정보보호단 등 3개 국이 동시에 진행한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을 말한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주문을 거래소 체결 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하게 된다.

특정 투자자에게만 빠른 거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은 있어왔지만, 이 자체는 불법 거래는 아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선 같은 시간에 여러 번 거래를 할 수 있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증권사도 그만큼 고액의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시장 내 필요에 따라 금융당국도 이 같은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었다.

실제 올초 적발된 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 야간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전체 거래의 30∼40%를 쥐락펴락하면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낸 것이 당국에 적발당했다. 지난해 말 선물·옵션 착오거래로 대규모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의 경우, 외국계 헤지펀드가 이 같은 전단처리서버(FEP·Front End Processor)를 이용하면서 주문 프로그램을 조작한 불법적인 거래를 해 왔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DMA 거래에 있어서 FEP 서버의 운영과 통제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실제 일부 증권사는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일부 위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극초단타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혐의가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통제권을 증권회사가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관투자자가 서버에 들어와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등 증권사의 통제권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문제가 된다”며 “금융투자업계의 DMA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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