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제한을 받는 공공기관은 기존 10개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늘어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경영평가 편람 규정을 ‘성과급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로 바꿨다. 성과급 전액 삭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부는 최근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한국전력(015760)공사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6개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경영평가를 받는 119개 공공기관’으로 늘렸다.특히 방만 경영의 경우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단체 협약을 타결하지 못할 때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체협약 타결 요건으로는 △방만 경영 55개 체크 리스트를 포함해 노사간 단체협상을 타결·서명할 것 △관련 사규(인사·보수규정) 등 모든 규정을 개정할 것 △관련한 노사 이면합의가 없을 것 등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까지 전체 39개 중점관리기관 중 정부의 정상화조치를 이행한 곳은 15개 기관에 불과하다. 방만 중점관리 21개 기관 중에서는 12개 기관의 노사 협상이 타결된 상태다.
무역보험공사는 대입 축하금 폐지 등 16개 항목 개선했고, 방송광고진흥공사는 장기근속 상품권 등 11개 항목을 삭제 또는 완화했다. 한국거래소는 창립기념일 상품권(70만원)을 없애고, 석탄공사는 퇴직 직원 자녀 채용 가산점 폐지 등 5개 항목을 개선했다.
이밖에 가스기술공사와 대한주택보증, 예탁결제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철도시설공단, 수출입은행 등이 정상화 이행을 완료했다. 정부는 이행을 완료한 중점 또는 점검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차 중간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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