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폭력 신고전화는 '117'로

  • 등록 2013-10-10 오후 5:25:26

    수정 2013-10-10 오후 5:25:26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번이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학교폭력 신고전화인 117을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절차가 완료되는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는 국가안보(111), 범죄(112), 간첩(113), 사이버테러(118), 화재·조난(119), 해양사고(122), 밀수(125), 마약사범(127) 등 총 8개가 운영됐다.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SK텔레콤(017670)KT(030200) 등 통신사업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요금 연체, 단말 잠김 등 송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긴급통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단말기업체는 신규로 출시되는 휴대폰 단말기에 긴급통신용 전화번호 단축 버튼을 설정, 편의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정부의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정책에 동참하는 의미로 ‘117’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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