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젠이텍스, 약사법 위반으로 정제 제형 제조업무 정지

  • 등록 2024-07-23 오후 5:14:01

    수정 2024-07-23 오후 5:14: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테라젠이텍스(066700)는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정제 제형 제조업무를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생산중단 분야 매출액은 877억9228만원 규모로 지난해 개별 매출액의 71.2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재 당사가 보유한 재고로 제품판매에는 영향이 없다”며 “처분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과 의약품 유통 업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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