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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법, 난민협약·통역 윤리교육 등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면접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0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106명이 추가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으면서 총 414명이 난민통역을 맡게 됐다.
언어별로는 중국어(94명), 영어(65명), 러시아어(63명), 베트남어(31명) 순으로, 이 외에 몽골어(20명), 아랍어(15명), 우즈베크어(13명), 미얀마어(11명) 등 총 34개 다양한 언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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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해에도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해 난민통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수 언어 통역인을 확보하는 등 난민전문통역인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위촉식에서 “난민통역은 난민신청자의 언어를 정확히 난민심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공정한 난민심사의 첫걸음인 만큼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