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위반 혐의 선박 조사 중 ‘고철 폐기’ 승인

조사 중 폐기 첫 사례…지난 2월부터 출항금지 조치
선주 요청으로 관련국 협의 거쳐 지난주부터 폐기 들어가
  • 등록 2019-06-20 오후 4:17:04

    수정 2019-06-20 오후 4:17:0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돼 있던 제3국 선박 중 한척이 고철로 폐기된다.

지난 4월 3일 오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부산 감천항 한 수리조선소 안벽에 계류돼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출항이 보류된 상태다. (사진=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돼 조사 중인 선박 2척 가운데 한 척을 고철 폐기하기로 했다”며 “선주가 원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데다 상태가 안 좋아서 협의를 거쳐 고철 폐기하리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선박은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혐의로 지난 2월부터 부산항에서 출항 보류 상태로 조사를 받아 오던 1천톤(t)급 선박 ‘카트린’호로, 관련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4일부터 폐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카트린호는 지난해 7월 17일 북한 청진항에서 안보리 제재 선박인 ‘금진강 3’호에 석유제품을 옮겨싣는 등 지난해 7∼12월 3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불법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선박을 폐기해도 조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승인했다”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 중 폐기를 하게 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선주는 출항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접안비 등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선박 폐기를 원했으며, 기상이 안 좋아졌을 경우 해당 선박이 위해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철 폐기 결정의 이유였다는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선주는 지난달 말에 선박 폐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주요국들과의 협의,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고철 페기를 결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안보리 위반 혐의로 국내에 억류된 선박은 총 6척이다. 고철 폐기 중인 카트린호를 비롯한 2척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며 나머지 4척은 조사가 완료돼 처리 방향에 대해 제재위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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