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 제3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처별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계획를 점검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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