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상보)

北 우리 기업측 요구 수용…인상분에 대한 '담보서' 요구할 듯
  • 등록 2015-04-22 오후 3:49:40

    수정 2015-04-22 오후 3:59:2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측이 개성공단 임금 납부 시한을 이번주까지로 연장하면서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은 22일 오전 11시 30분쯤 우리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관리위)에 “24일까지 임금납부를 유예한다”고 구두로 통지해 왔다.

임금지급 시한 연장은 지난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북측과 만나 요청한 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우리 기업측에서 (임금 지급 기일을) 일주일 정도 연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총국에 이야기를 했고 북측 총국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초 북측은 우리 정부측에는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20일 북측과 면담한 기업 대표들은 북측이 24일 혹은 26일까지로 임금 지급 시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북측이 기업 대표단의 요구를 수용해 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해준 것은 개성공단 정상 가동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이 최근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기업들을 회유하기 위한 카드로 임금 인상 기일을 늦춰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북측은 지난 20일 일부 기업에 3월분 임금을 기존 임금 기준(70.35달러)으로 지급하는 대신, 북측 임금 인상안(74달러)과의 차익에 대한 연체료를 추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확약서)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담보서가 북측이 일방 통보한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에도 담보서를 쓰고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제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담보서를 써주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임금 지급 기간이 연장되면 정부 지침에서 이탈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는 “정부에서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고 하고서는 실제로 이탈 기업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누가 정부 지침을 따르려고 하겠냐. 기업인들로서는 공장 가동을 하루빨리 정상화 시키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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