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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들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협의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통합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고, 지난 8월 말 홍 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합 무산을 선언하면서 논의는 중단되는 듯했다. 이후 행안부가 최근 대구와 경북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입장을 내놓으면서 통합 추진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공동 합의문을 보면 대구와 경북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7가지 합의 사항도 포함됐다.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 광역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도 부여한다.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시에 준해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합동 의원 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밖에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양 시·도 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구와 경북은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