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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18일 안병용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선고에 따른 대책을 시의회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송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와의 추가 논의를 통해 시의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에 개통해 수요저조에 따른 경영악화로 기존 사업시행자가 2017년 1월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선임된 파산관재인과 대주단·출자자 등 11명이 2148억 원의 해지시지급금을 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지난 16일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