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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하천·곤충 등 여러 가능성 제기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한 ASF는 총 9건이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연천군, 김포시 등에서도 추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읍과 하점면 소재 돼지농장이 각각 ASF 확진 판정을 받으면 4일간 강화 지역에서만 다첫차례 추가 ASF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들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통제와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했다. 이번 ASF 발생에 따라 해당농장과 인근 돼지에 대한 살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오후 7시 기준 살처분 대상 돼지는 34개 농장, 6만2365마리다. 이중 6개 농장에서 2만8850마리를 살처분·매몰 완료했다. 이날 중 6게 농장 5865마리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살처분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발생농장) 규모가 크고 살처분 전에 인력 교육 절차와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며 “(사체의) 혈액 관리 등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차량 이동의 경우 경기 파주·연천·파주에 위치한 1~4차 농장은 서로 직·간접 역학관계를 확인했다. 이중 2차농장(연천군 백학면)은 9차농장(강화군 하점면)과 동일한 운반 차량이 같은 도축장을 출입해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 지역은 5차농장(강화군 송해면)과 6차농장(강화군 불은면)이 동일한 사료차량이 방문했으며 6차농장은 8차농장(강화군 강화읍)과 같은 퇴비차량이 다녀갔다.
하천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조사 중이다. 이날 환경부는 접경지역 인근 한탄강, 임진강, 한강하구 등 20곳 지점에서 하천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원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초기에는 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낮았지만 하천수를 통한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다양한 오염원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다”며 “비가 오거나 (유량이 증가하는) 하는 상황이 오면 오염원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측면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곤충 등에 의한 감연 가능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철새나 공기, 곤충 (감염설이) 전문가나 비전문가를 통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감염 가능성은) 판단이 필요하다”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도 강구하고 필요 시 추가로 시료 채취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장관 “강화군 특단의 조치 필요”
농식품부는 경기 북부 지역에 이어 강화군 중심으로 ASF가 확산하자 방역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방역 상황은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그는 “여전히 농가 출입구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제한 조치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지자체의 방역 강화를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중점관리지역 중 경기 북부권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생축과 분뇨 외 차량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을 적용한다. 현재 발령하고 있는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은 내일(28일) 오후 12시 해제하는 만큼 그전까지 방역 조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6일 kg당 4289원으로 전일대비 15.9% 하락했다. 박 실장은 “ASF 발생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등으로 도축장 운영이 안돼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며 “수급을 모니터링하면서 가격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비축 물량 방출 등 심리 요인을 안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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