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즉석복권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로 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가 훔친 1000여 장의 즉석복권을 긁어서 확인한 당첨금은 60여 만원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당첨금을 생활비 등에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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