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을 ‘운항’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변호인은 반박했다.
|
한편,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으며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말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 관련이슈추적 ◀
☞ `땅콩회항 파문` 조현아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