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아파트 224채 외 재산 213억 추가 동결

  • 등록 2014-06-16 오후 7:42:08

    수정 2014-06-16 오후 7:42:08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원 상당이 추가로 재산추징대상에 포함된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6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가 확인된 총 2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시가 199억 4천만원에 해당하는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관리인인 `신 엄마`와 금수원 이석환 상무 등 측근 4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수원 인근 H아파트 224채와 장남 대균 씨가 실명 보유 중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토지 등 16건 13억 2천만원 어치, (주)세모 등 계열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2대 3천 408만원 상당이 포함됐다.

또한 서초구 염곡동 대균 씨 자택에서 압수한 풍경화 등 그림 20점과 강남구 역삼동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시계 122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됐다.

수배 전단 속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수배전단 속 유 씨 부자)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24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추징보전 금액 2400억원은 유 전 회장 1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이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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