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너제이 소재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실심리 생략판결(summary judgement)을 내렸다.
사실심리 생략판결은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들의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일종의 약식 재판으로, 공식 심리를 앞두고 일부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내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다.
이날 고 판사는 “모바일 기기상에서 텍스트를 작성할 때 사용자들이 선택한 단어에 대한 추천단어를 제공해 자동으로 단어를 완성하게 하는 절차와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애플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삼성측은 “애플 모바일 기기의 경우 물리적 키보드에 요구되는 특허 가운데 18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고 판사는 “애플 기기에 쓰이는 가상 키보드 역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키보드라고 볼 수 있다”며 삼성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고 판사는 삼성측에서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동기화 절차와 기기에 관한 특허를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이 특허를 무효한 것으로 판단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를 대신할 만한 선행특허가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했고, 고 판사 역시 이같은 애플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번에는 애플이 승리를 거뒀지만, 최종 심리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아직 어느 쪽이 승리할지 단언하긴 이른 상황이다.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CEO)들은 3월 심리 이전에 재차 합의여부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측간 협상은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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